음악저작권協, 네이버· 다음 형사고소
[연합뉴스] 2008년 07월 02일(수) 오후 05:0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올해 1월부터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와 카페 등의 불법 음악 다운로드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운영자와 이를 방조하는 포털들로 인해 음악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이 지속되고 있고 디지털 음악시장은 고사 직전에 이르게 됐다고 형사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에픽하이와 자우림의 음원 유출 사고도 음반 발매 전에 포털의 블로그에 음원이 업로드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이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 이용 허락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음원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언제든 민.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개인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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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올해 1월부터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와 카페 등의 불법 음악 다운로드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운영자와 이를 방조하는 포털들로 인해 음악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이 지속되고 있고 디지털 음악시장은 고사 직전에 이르게 됐다고 형사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에픽하이와 자우림의 음원 유출 사고도 음반 발매 전에 포털의 블로그에 음원이 업로드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이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 이용 허락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음원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언제든 민.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개인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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